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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지하철·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기사승인 2019. 10. 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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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차량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적용 대상 물질을 기존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로 변경됐다.

권고기준은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강화했다.또한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측정은 권고에서 의무화했으며, 측정 주기는 ‘2년 1회’에서 ‘1년 1회’로 강화했다.

단 공간의 제약이나 짧은 운행 시간, 진동 발생 등 측정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성능 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활용을 허용했다.

일부 운송사업자의 경우 보유 차량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 차량의 20% 이상의 표본을 선정해 측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차량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오염도 검사 결과도 정기적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적용을 받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은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으로 확정했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의 실내공기질 기준도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는 초미세먼지 측정기기로 했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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