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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출가스 조작한 폴크스바겐…과징금 373억원 부과 정당”

대법 “배출가스 조작한 폴크스바겐…과징금 373억원 부과 정당”

기사승인 2019. 10. 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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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출가스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광고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폴크스바겐이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폴크스바겐 측이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한 뒤, 친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거짓 광고했다며 지난 2016년 37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폴크스바겐은 배출가스 인증시험 과정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률이 높아지도록 조작하고, 그 외 주행 때는 저감장치 작동률이 떨어지도록 해 동력 및 연비 성능 저하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인 서울고법은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의 양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도 마치 성능과 친환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광고해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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