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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밀반입’ 이재현 CJ 회장 장남, 징역 3년·집유 4년

‘대마 흡연·밀반입’ 이재현 CJ 회장 장남, 징역 3년·집유 4년

기사승인 2019. 10. 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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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29)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이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은 환각성과 중독성이 매우 크고, 이를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배낭에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다. 또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됐다.

그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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