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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CCTV 없는 곳에서 수감자 폭행”…인권위, 검찰 수사 의뢰

“교도관이 CCTV 없는 곳에서 수감자 폭행”…인권위, 검찰 수사 의뢰

기사승인 2019. 10.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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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제공=인권위
벌금 미납을 이유로 지적장애인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인권위는 “조사권한의 제한으로 인해 폭행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인 진정인 A씨는 지난 3월 벌금 30만원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사흘간 B구치소에 수감됐다.

A씨는 “수감인 등록을 위해 지문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지문이 잘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소 담당 교도관들이 짜증을 내다가, 손을 뒤로 꺾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욕설하며 땅바닥에 패대기쳤다”며 “머리를 잡고 바닥에 머리를 찧는 등의 폭행을 가해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구치소 관계자는 “A씨의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정보시스템의 지문확인 절차를 진행했는데 A씨가 이에 불응하며 ‘XX, 3일이면 나가는데 어쩌라고,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가서 한번 보자’는 등 폭언을 했고, 이에 기동순찰팀의 출동을 요청하자 A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신입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기동순찰팀 지원 하에 영치품 확인 등 신입절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한 후 신입거실에 입실시켰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A씨가 지적 장애가 있긴 하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폭행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가 출소 당일인 지난 3월14일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하며 민원을 신청한 점 △같은 날 인권위에 전화해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한 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내용으로 상담을 한 점 △학대상담일지에 폭행피해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참고인 및 동료 수용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B구치소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피해 당시 A씨와 같은 거실에 수용됐던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피진정인들(구치소 교도관)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 및 ‘형법’ 제125조의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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