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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8차 사건’ 재심 변호인에게 수사기록 제공

경찰, ‘화성 8차 사건’ 재심 변호인에게 수사기록 제공

기사승인 2019. 10. 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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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사건
지난달 1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모방범죄로 결론내린 8차 사건에 대한 재심을 맡은 변호인에게 수사 기록 일부를 제공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화성 8차 사건의 범인 윤모씨(52)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에게 직접 당시 신문 조서, 구속영장 사본 등 수사 자료 9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윤씨의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수사 기록 제공을 결정했다”며 “다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검토를 거쳐 일부만 제공했다”고 밝혔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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