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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관, 불심검문 시 정복 입었더라도 신분증 제시해야”

인권위 “경찰관, 불심검문 시 정복 입었더라도 신분증 제시해야”

기사승인 2019. 10. 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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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이 정복을 입었어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했을 경우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다’는 잘못된 해석이 전파되고 있다고 보고, 정복을 착용했더라도 불심검문 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명 ‘거리의 악사’로 활동하는 진정인 A씨는 색소폰 연주에 대해 인근소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관들은 A씨를 상대로 15차례 불심검문을 하는 동안 별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법원은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현장상황, 검문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불심검문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대법원 판결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의무가 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관직무직행법 상 입법 취지는 불법적인 경찰활동일 경우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상대방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질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경찰관 정복 착용 여부 외에 불심검문의 경위, 현장상황, 피검문자의 공무원증 제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단순히 신분증 제시의무가 정복 착용만을 이유로 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불심검문 시 정복을 착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 제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라며 “이같이 잘못된 해석이 다수 경찰관들에게 전파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진정 자체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며 기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 경찰관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해당 진정부분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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