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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헌소지 공수처법안, 여야 합의 처리가 순리

[사설] 위헌소지 공수처법안, 여야 합의 처리가 순리

기사승인 2019. 10. 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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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附議) 날짜를 당초 예상인 29일을 깨고 12월 3일로 결정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문 의장이 29일 오전 이런 방침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으며, 한 달 이상 심사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광화문 광장에 집결한 국민들의 ‘공수처 반대’ 외침과 제1야당의 결사적 반대가 이런 결정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 자체가 불법과 날치기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하고, 공수처가 검찰개혁으로 포장돼 있지만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수처 신설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공교롭게도 조국 사태가 빚어지면서 여당의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졌고, 검사들을 통제하는 통로로 활용될 우려가 있음에도 여당이 공수처의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이처럼 공수처 신설에 대한 극명한 입장 차이로 인해, 공수처 신설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의 연기가 극단적인 여야 대치를 피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한 달여 지나서 공수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어떤 갈등이 빚어질지 알 수 없다. 문 의장이 12월 3일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으니 결사적 저항이 있을 것이다.

검찰총장은 헌법이 정한 범죄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다. 그래서 공수처 같은 상위 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따라서 공수처를 두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헌법학자 중 한분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공수처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개헌부터 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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