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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기사승인 2019. 10.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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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국세청 상징 1
국세청은 30일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근로자는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 놓은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항목별 절세도움말과 함께 과거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한다.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12월 사용(예정)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는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된다.

국세청은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개통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내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서비스도 확대됐다.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됐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추가됐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근로소득이 확대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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