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인권위 “당내 경선 때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은 차별”

인권위 “당내 경선 때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은 차별”

기사승인 2019. 10. 30. 12: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2017년 한 정당 내 대통령 후보 경선 현장투표에서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실시하면서 시각장애인의 투표에 필요한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한 행위를 차별”이라며 향후 다양한 당내 선거 시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시각장애인 B씨는 2017년 A당 대통령 후보자 경선 현장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 전날에 A당 C도당에 연락해 시각장애인의 투표에 필요한 투표보조용구 및 보조인, 이동편의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편의도 제공받지 못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후 B씨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당은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2017년 3월경부터 전국순회경선을 했는데, 경선을 불과 4일 앞두고 정당 최초로 완전국민경선방식이 확정돼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해 전국 191개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용 투표용지 등을 제작·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또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해 특수투표용지(점자)나 투표보조용구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 민의를 반영하려면 보다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고 국민의 정당 정치 참여,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선 일정이 촉박했다는 사정만으로 장애유형을 고려해 투표용지 제작 시에 특수투표용지 등을 제작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장애인의 정당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단지 정당 내 장애인위원회 등의 조직뿐 만 아니라 장애인이 동등한 당원으로서 정당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인력, 정보제공 등 편의제공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