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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보면 검찰출입금지” 언론 재갈 물리기다

[사설] “오보면 검찰출입금지” 언론 재갈 물리기다

기사승인 2019. 10. 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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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언론사가 검찰수사와 관련해 오보(誤報)를 하면 해당 언론사 기자의 검찰출입이 제한된다고 한다. 또 전문공보관을 제외한 검사나 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수사 중에는 피의자의 공개소환이나 수사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지난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무부 조치는 한마디로 언론에 재갈을 물려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할 경우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도 이러한 오보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오보로 인한 피해자가 원하면 일차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여기서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검찰에 고소해 정식재판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 오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오보에 대한 판단을 누가 내릴 것인지도 애매하다. 보도내용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언론에 일방적으로 재갈을 물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다.

정부는 언론의 오보를 탓하기 전에 왜 오보가 나오는지 그 원인부터 똑바로 알아야 한다. 오보는 언론과 정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나올 수 있다. 정부가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탓이다. 대통령 주변인물에 관해 수많은 소문과 유언비어가 나도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발 가짜뉴스도 한몫한다. 한전의 전력요금 인상계획이 한 예다. 당초 정부는 탈원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전기료를 올리지 않고 2030년까지 10.9% 인상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나 가짜뉴스였다. 지금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9285억원 적자를 기록해 각종 특례할인제를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전기료를 인상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속은 국민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러한 정부 발 오보 뉴스부터 바로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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