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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했을 뿐 똑같은 특허’… SK이노, LG화학 쟁점 특허 전문 분석해 ‘합의파기’ 재차강조

‘번역 했을 뿐 똑같은 특허’… SK이노, LG화학 쟁점 특허 전문 분석해 ‘합의파기’ 재차강조

기사승인 2019. 11.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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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소통채널에 공개한 LG화학의 특허 침해 소송 관련 도면 일부. /제공 = SK이노베이션.
자동차 배터리와 관련해 LG화학과 소송 중인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부제소 합의 파기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특허 전문을 분석해 사실상 번역본이나 마찬가지의 100% 같은 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허 범위 개수가 다르지만 이외엔 대부분 동일하다고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LG화학 주장은 오히려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3일 “사실상 LG화학이 이번 특허침해 소송에 포함시킨 분리막 미국 특허는 한국 특허를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리적으로 같은 것인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예정이지만, 적어도 이 두 특허가 핵심 내용상 본질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회사는 구체적으로 LG화학이 최근 제기한 미국 배터리 특허와 2014년 한국서 합의한 한국 특허를 비교하면서 “미국 특허에는 한국의 특허 6·7번 청구가 빠지고 13·15·16·17번 청구가 새롭게 포함되지만 이를 제외한 1~5·8~12, 18번까지 총 11개 청구 사항은 기존과 100% 동일하다”며 “상식적인 접근으로는 양 특허가 다르다고 상정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특히 SK이노는 “직접 비교해 보면 미국 특허 범위가 18개로 LG화학이 밝힌 대로 국내보다 2개 많다”면서도 “LG화학이 특허 범위 개수가 다르다는 것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다르다고 하지 못하고 있어 반대로 특허 개수 차이 외에는 대부분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느낌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회사는 또 “특허를 소개한 이후 이어지는 도면 소개에 완전히 동일한 사진들을 양국 특허 자료에 사용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활용된 사진·그림·그래프 등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소한 두 개의 특허 전문을 자사 소통 채널에 공개한 상태다.

LG화학은 당시 특허가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이고, 이번 건은 ‘미국특허 775310’에 대한 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두 특허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는 게 LG측 설명이다.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고도 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22일 LG화학을 상대로 배터리 특허 소송 취하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LG화학이 과거 체결했던 합의를 깨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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