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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대출 보증제한… 월세폭등 우려된다

[사설] 전세대출 보증제한… 월세폭등 우려된다

기사승인 2019. 11. 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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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자라고 해도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고 한다. 정부는 4일 관련 보증기관의 ‘개인보증시행 세칙 개정안’을 이같이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전세를 끼고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다만 새로운 시행세칙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새 규정 시행 이전에 보증받았다면 세입자의 대출보증기간을 추가 연장해주되 새 규정 이후에 구입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한차례만 보증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전세제도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주거형태다. 또 전세는 무주택자가 처음 월세로 시작해 돈을 모은 다음 전세로 옮겨가고 다시 전세 기간 중 돈을 모아 모자라는 자금을 전세나 대출을 끼고 대망의 내 집을 마련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 전세대출보증제도는 그래서 전셋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 주택자에게까지 전세자금 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것은 전세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세입자의 월세부담으로 떠안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월세세입자들의 저축능력을 상실케 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없애는 것과 같다.

또 고가주택의 기준도 문제다.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 이상’은 고가주택제도를 도입할 당시인 2008년에 정해진 것이었다. 당시 서울지역의 가격상위 주택 20~40%의 평균가격은 4억8084만원이었다. 11년이 지난 지금은 8억7272만원이다. 그동안 평균 집값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집값을 비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시가 9억원짜리 집은 중간정도라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출을 규제하고 세금까지 중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정부가 정책실패로 주택가격을 올려놓고 부담을 주택소유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전세대출 보증제도도 이런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은 시장중심 정책 이외 달리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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