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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민,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10가지 문제점 진상조사 촉구

용인시 주민,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10가지 문제점 진상조사 촉구

기사승인 2019. 11. 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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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정리 예정”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경기 용인시 지곡초등학교 학부모와 써니밸리아파트 주민들이 5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조성사업과 관련해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 지곡초등학교 학부모와 써니밸리아파트 주민들이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조성사업과 관련한 10가지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주민대표인 서정일위원장과 최병성씨(전 용인시 난개발조사특위위원장)는 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행심위가 2016년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용인시가 건축허가 및 취소를 하는 과정에서 10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주민대책위는 △불법 공사 즉각 중단 △법정 건폐율 초과한 불법 건축물의 공사 즉각 중단 △허위 연구소운영계획과 허위 설계변경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은폐, 용인시를 기망한 (주)업체 관계자 고발 △위법이 밝혀진 경기도행심위원회 재결에 대해 경기도에 항의 및 조속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주민대책위는 용인시가 진실을 규명하여 불법을 처벌해야 할 사항에 대해 △법정 건폐율 20% 초과 (건축물법 위반) △인위적인 옹벽(지하층 위장) 건축면적 축소 △원형녹지 훼손(산림법 위반) △약 90리터의 콘크리트 믹서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은폐하기 위해 콘크리트 실험량을 15리터로 축소하는 등 허위 연구소운영계획을 제시했다.

또 △폐수배출시설 은폐하기 위한 수중양생실을 항온항습실 등으로의 허위 설계변경 제출 (항온항습실과 분석실 이미 존재) △아크릴아미드 등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은폐(물환경보전법 위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보전녹지의 산지전용을 위한 지형도·경사도 조작 등 사문서 위조, 환경영향평가법과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멸종위기 2급인 맹꽁이 서식지에 대한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 경기도보호생물에 대한 보전 또는 이전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해 경기도 조례를 위반했음을 강조했다.

주민대책위는 “용인시의 초기 잘못된 행정으로 주민들이 업체로부터 수년째 고소고발 사건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진상조사에 대한 요구는 난개발조사특위 백서에도 나와 있는 사항으로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용인시 관계자는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백 시장에게 보고됐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시의 입장을 조만간 정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경기 용인시 써니밸리아파트 주민대표 서정일 위원장이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조성사업과 관련한 10가지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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