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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상생활 불가 ‘틱 장애’ 장애인 해당…장애 등록 대상

대법, 일상생활 불가 ‘틱 장애’ 장애인 해당…장애 등록 대상

기사승인 2019. 11. 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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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신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이른바 ‘틱 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도 장애인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씨가 경기도 양평군을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이씨의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 만을 들어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행령 조항 중 이씨가 가진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장애등급을 판정함으로써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운동 틱과 음성 틱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뚜렛증후군으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평범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채 주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생활했다.

10년 넘게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앉아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도 없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이씨는 2015년 7월 틱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신청을 했지만, 양평군은 ‘틱 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틱 증상이 심각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장애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 우선 보호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시행령 타당성도 결여하지 않았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틱 장애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인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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