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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걸 문경시의원 “상권 활성화 위해 주차단속 유예 제도 운영해야”

이정걸 문경시의원 “상권 활성화 위해 주차단속 유예 제도 운영해야”

기사승인 2019. 11. 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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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걸 시의원이 6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제공=문경시의회
이정걸 경북 문경시의회 의원은 6일 “문경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정기요금을 할인하고 도로변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걸 의원은 이날 제2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는 공영주차장 9곳 463면을 운영하고 있지만 월 정기주차는 103대로 22.3%에 불과하다”며 “현행 5만6000원의 월 정기주차장을 50% 할인해서라도 정기주차를 유도하면 정기주차는 물론 시내교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가 시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도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정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점심시간대 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식당 및 상가에서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고객, 식당과 상점 주인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점심시간대이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 정도 노상주차장 4개 노선(남산로·점촌로·당교로·중앙로) 223면에 무료 주차를 시행하고 학교 앞 등 주변 지역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면 시내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23개 시·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현황은 문경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단속을 2시간 정도 유예 또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흥덕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개선돼야 한다”며 “흥덕회전교차로는 교통의 안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 효과가 있는 등 많은 장점이 많이 있지만 우지동과 예천방향으로 진입 시 입구 노면에 진입 방향표시가 없어 운전자의 혼동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전교차로 도로 폭이 좁아 대형버스나 화물차는 회전하기도 어렵고 야간에는 가로등 조명이 어둡다”며 “이와 함께 노면에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표시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걸 의원은 특히 “유료공영주차와 단속유예 등과 관련해서 시와 협의를 해보았지만 유료주차장 관리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는 등 시민이 요구하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시행조차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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