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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공체육시설 ‘특정인 독점’ 사라지나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특정인 독점’ 사라지나

기사승인 2019. 11. 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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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 권고’...市 "공정성 확보방안 강구 중"
체육시설독점
지난 2018년 아시아투데이 취재에서 밝혀진 용인시 특정체육시설 폐단 조치문서. /출처=용인시
앞으로 경기 용인시 주민들이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 사용기준이 개선돼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시설을 독점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2018년 4월 26일 “시민이 봉? 용인시체육회 모럴해저드 심각···사용료 안내고 시설 독점?‘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교육부에 내년 3월까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공공체육시설 사용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장기간에 걸쳐 특정시간에 독점적으로 이용해 일반 주민들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에 권익위는 주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차별 없이 사용하도록 체육시설 현황과 예약방법을 안내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약현황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현재 용인시의 공공체육시설은 282개가 있다. 시설관리 주체는 체육진흥과 등 11개 부서에 산재해 있고 운영 주체에 따라 위탁(청소년미래재단, 용인도시공사, YMCA, 용인시체육회) 과 직영(3개구청, 동부·서부 공원관리사업소, 하수사업소 등)으로 나뉘어 진다.

현재 용인지역 체육시설의 관리주체가 중구난방이다 보니 시민들 이용이 불편해져 불만이 고조되고 유지 관리 및 실태 파악조차도 안되고 있다. 이는 백군기 시장은 지난 10월초 중점관리사항으로 ‘체육시설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 및 효율적이며 공정한 체육시설 관리방안 강구’을 지시한바 있다.

이 가운데 용인시체육회가 운영하는 테니스장(14), 베드민턴(5), 축구장(4), 야구장(2), 풋샬(1),조정경기장(1) 과 용인시가 직영하는 3개 구청(112), 푸른환경사업소(101) 등이 점검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종목별로 인터넷 예약여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로 사용 인원 및 인기종목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이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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