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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추가 기소…의도적 행위 판단

검찰, ‘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추가 기소…의도적 행위 판단

기사승인 2019. 11. 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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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붓아들 등 위로 올라타 10분 가량 뒤통수 눌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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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9월 30일 오후 네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연합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7일 고유정을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청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8일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월2일 오전 고유정이 엎드려 자고 있던 의붓아들 A군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 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 남편의 잠버릇이 고약해 자는 도중 A군을 눌러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의학자들의 감정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10월~지난 2월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면서 현 남편이 A군만 아끼는 태도를 보이자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고유정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주지검은 약물검사와 디지털 포렌식, 범죄심리분석 등 종합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해 고유정이 A군을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A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을 통해서도 A군이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A군을 살해할 혐의로 고유정을 추가기소하면서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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