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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월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사고’ 관계자 8명 검찰 송치

경찰, 7월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사고’ 관계자 8명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9. 11. 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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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경찰서 전경
서울 양천경찰서 전경. /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지난 7월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 사고’를 인재(人災)로 판단하고 시공사 관계자 등 8명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서울시 직원 1명, 양천구 직원 1명, 협력업체 관계자 2명, 감리단 관계자 2명,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 2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이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4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신청 단계에서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월31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빗물 배수 시설 공사장의 지하 40m 수로에서 현장 작업자 3명이 지상에서 쏟아진 빗물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협력업체 직원 2명은 일상 점검을 위해 현장에 있었으며 시공업체 직원 1명은 폭우로 인한 위험을 이들에게 알리러 내려갔다가 함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들이 긴급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튜브 등 안전장비가 마련돼 있지 않았고, 현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인 방수문도 막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현장 안전관리 주체인 시공사·감리단·협력업체 등은 큰비가 예보돼 사고 위험이 있었음에도 안전관리 대책 없이 작업자들을 투입했다. 시공사·감리단 관계자는 기상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고, 협력업체 측은 이를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강우량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설관리 주체인 양천구가 작업자들의 위험이 예상됐는데도 이를 통보하거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점, 서울시는 현장관리를 총괄하는 발주청으로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거나 현장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이나 대규모 공사현장 등은 발주청이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책임감리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서울시에도 안전관리 대책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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