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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학생 선수 2212명…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침해 심각

성폭력 피해 학생 선수 2212명…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침해 심각

기사승인 2019. 11. 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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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 “하루에 30대 정도 맞았어요. 안 맞는 날은 없고 매일 매일 맞았어요. 창고 들어가서 손으로 등이든 얼굴이든 그냥 막…”(초등학교 남자 배구선수)

# “제가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된 기분이에요. 찍는 분들도 계시고…”(중학교 여학생 체조 선수)

미성년자인 초·중·고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학생선수가 있는 전국 5274개교 초중고 선수 6만3211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 5만7557명(응답률 91.1%) 중 언어폭력 9035명(15.7%), 신체폭력 8440명(14.7%) 성폭력(성희롱) 2212명(3.8%)에 달하는 등 학생 선수들은 폭력과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신체폭력을 경험한 초등학생은 2320명(12.9%)으로, 교육부에서 실시한 ‘2019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일반학생의 신체폭력 경험비율인 9.2%보다 약 1.4배 높았다. 주요 가해자는 지도자(75.5%), 선배 선수(15.5%) 순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폭력을 훈련이나 실력 향상을 위한 필요악으로 인식하는 ‘폭력의 내면화’ 경향을 보인다”며 “운동집단 내 폭력 문화가 지속,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폭력 경험 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답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성폭력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학생 선수들은 몰래촬영과 불쾌한 신체접촉에도 시달렸다. 중학생 선수들이 겪은 성폭력 피해는 △‘누군가 자신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을 강제로 만지라고 강요’ 42건 △‘누군가 나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을 강제로 만졌음’ 131건 △‘누군가 내게 강제로 키스나 포옹·애무했음’ 45건 △‘누군가 나의 신체 부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했음’ 76건 △성관계 요구 9건 △강간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는 주로 동성의 선배나 또래였으며 장소는 과거 훈련장에서 숙소로 변화하는 경향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신체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본 중학생 선수 중 560명(52.3%)이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도 7명(7.1%)만 가해자 징계 및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체육계의 신고체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고등학생 선수 가운데 신체폭력 경험자는 2832명(16.1%)으로 일반학생보다 약 2.6배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에 도움을 요청한 9명(14.8%)만 징계 및 처벌을 받았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로, 학생 선수들이 각종 폭력에 노출돼 있음에도 공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체계 정교화 △상시 합숙훈련 및 합숙소 폐지 △과잉훈련 예방 조치 마련 △체육특기자 제도 재검토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정례화 검토 등을 제시하면서 종합적인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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