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보고회에서 국내 인도적체류자 39명의 생활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한다.
인도적체류자는 난민은 아니지만 고문이나 생명의 위협 등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난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우를 인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도적체류자의 처우와 관련된 규정은 ‘난민법’에 취업활동 허가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이라며 “사회보장, 교육 및 건강, 사회적응훈련, 가족결합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장기간 체류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을 한 5만9674명 중 984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214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