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인권위, 11일 인도적 체류허가자 39명 한국살이 인권실태 발표

인권위, 11일 인도적 체류허가자 39명 한국살이 인권실태 발표

기사승인 2019. 11. 08. 12: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인권위
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보고회에서 국내 인도적체류자 39명의 생활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한다.

인도적체류자는 난민은 아니지만 고문이나 생명의 위협 등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난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우를 인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도적체류자의 처우와 관련된 규정은 ‘난민법’에 취업활동 허가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이라며 “사회보장, 교육 및 건강, 사회적응훈련, 가족결합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장기간 체류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을 한 5만9674명 중 984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2145명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