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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한 금투협…최현만 대행체제 속 인선 작업 돌입

어수선한 금투협…최현만 대행체제 속 인선 작업 돌입

기사승인 2019. 11. 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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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가 권용원 협회장 별세에 따라 당분간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협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금투협은 이번 주 중 인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를 구성하고 후보를 공모하는 등 협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비상경영 체제인 만큼 금투협 본연의 역할 실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금투협에 따르면 협회 비상근 부회장을 맡고 있는 최 수석부회장이 최대 넉달간 협회 경영을 이끌게 된다. 금투협 정관을 보면 임원의 의무를 담은 제30조 제2항에 “협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협회장이 사전에 정한 순서대로 임원이 협회장을 대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비상근 부회장, 회원이사 순으로 직무 대행을 맡는다.

현재 금투협 비상근 부회장은 최 수석부회장과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다. 비상근 부회장이 두 명일 경우 부회장직에 먼저 선임된 자,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최 수석부회장과 조 대표이사는 같은날 선임된 데다 1961년생으로 동갑이기 때문에 생일이 두 달 빠른 최 수석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최 수석부회장의 비상근 부회장 임기는 내년 2월 25일이다.

협회장 인선은 후추위가 열려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후추위 구성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5명 내외인 후추위는 협회장 인선 때마다 바뀐다. 인선 절차는 통상 40여 일 걸린다. 후추위 구성 후 후보자를 약 2주간 공모하고 약 20일간의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3명 정도로 추린다. 이후 총회에서 정회원사 투표로 협회장을 선임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보통 협회장 임기는 2월 4일부터 시작되는데 갑작스럽게 공석이 된 상황이라 취임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추위를 이사회에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이사회가 열려야 인선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며 “이번 주 중 이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업계는 최 수석부회장이 상근인 본업과 비상근인 협회장 직무대행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만큼 기존 협회장 일정 등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관 업무 등 금투협의 핵심 업무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금투협은 현재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업계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대관업무 관련 현안들이 산재해있다. 사모펀드 체계 개편, 과세체계 개선을 위한 거래세법 개정, 디폴트옵션·기금형 퇴직연금 등 법제화 마련 등이다.

업무질서 유지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회원사 자율규제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율규제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위탁받아 회원사의 위규행위 등을 조사하고 회원사 및 회원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을 가할 수 있는 금투협 고유의 업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중”이라면서도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협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기대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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