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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 신생아 아빠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10만명 넘어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 신생아 아빠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10만명 넘어

기사승인 2019. 11. 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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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손상 사건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명을 넘어섰다.

11일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0만2,584명을 기록했다.


앞서 작성자는 해당 사건의 피해 부모라고 밝히며 "15일 오전 출산, 21일 오전 퇴원예정이던 저희 아기가 두개골의 골절, 이로인한 뇌출혈과 뇌세포 손상으로 24일 현재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청원글을 올렸다.


이어 "뇌세포 손상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심각하여 아기 스스로 심장박동을 약하게나마 뛰게 하는 것 이외에는 호흡과 체온유지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신체활동 하지 못하여 인큐베이터 안에서 기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1일 새벽 0시경 대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이송직후 대학병원에서 부어있는 아기의 한쪽 머리부분을 저희 부부에게 확인시켜줬었고, 익일 오전 실시된 검사에서 엑스레이와 CT촬영 결과 두개골 골절과 내외부 출혈, 저산소성 뇌세포 손상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피해 부모 측은 "CCTV영상을 받고 보니 10기가바이트 정도의 영상자료를 백업받는데 소요 된 시간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고, 동작감지 센서로 작동하는 CCTV 영상이 20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가장 의심되는 20일의 영상을 확인해보니 약 두시간 가량 영상자료가 없었고 곧바로 아기에게 응급 처치를 하는 모습으로 넘어가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 의료인인 저희 부부가 봐도 바로 확인 가능했던 아기 한쪽 머리는, 산부인과로부터 최초 대학병원까지 이송했던 간호사 두분이 아기 머리가 부어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하고 아기 사고관련하여 어떠한 말도 해당 산부인과에서는 듣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부산 동래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소속 간호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당 병원장에게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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