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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
주민참여3법이 화제다.
11일 오후 관심을 모은 주민참여3법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조례발안제를 의미한다.
이는 지역연안을 우리 손으로 결정하는 ‘주민 투표제’, 지방 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주민이 필요한 조례(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주민조례발안제’ 를 일컫는다.
11일 방송된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주민참여 3법은 지역 현안을 우리 손으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 지방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그리고 이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답은 주민 조례 발안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