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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에 블루투스 이어폰·전자시계 가져가면 부정행위…13일 예비소집

수능 시험장에 블루투스 이어폰·전자시계 가져가면 부정행위…13일 예비소집

기사승인 2019. 11. 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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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스마트워치·디지털카메라 등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 금지
지난해 수능 수험생 73명, 시험 무효
수능
/제공=교육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휴대전화를 비롯해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 등을 시험장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 예비소집일인 오는 13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된다.

우선 시험 당일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들어가야 한다. 1교시 시험을 보지 않는 수험생도 8시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생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등과 같은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또 전자담배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의 반입도 금지된다.

미처 집에 두고 오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 시험은 무효처리된다.

특히 올해 수능도 휴대 가능 시계에 대한 점검이 철저히 진행될 예정이므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계는 통신·결제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다. 지난해 수능에서도 7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확인돼 시험이 무효처리됐다.

아울러 수험생은 답안지에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 답안지에 예비마킹을 했다면 지우개나 흰색 수정테이프로 지워야 한다.

수능 응시 과정에서 수험생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에서의 응시 방법이다. 한국사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 시간에 선택한 계열의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는데, 수험생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놓아야 한다.

탐구영역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를 작성하는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수험생은 문제지를 받으면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표기된 유형 또는 문형의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시험장 학교에서는 수험생 유의사항 유인물 등을 활용해 사전교육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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