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공식 문서·초청장 있으면 승인 가능" "북한 주민 추방 결정, 청 안보실과 부처 간 협의한 것"
정례브리핑 하는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YONHAP NO-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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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연합
통일부는 11일 금강산 관광 재개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개별관광’에 대해 “국민의 신변안전, 신변 보호 문제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별관광 신청이 들어온다면 허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개별관광 문제는 다른 나라 국민들, 주민들이 북한을 관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관광 그 자체는 어떤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걸리는 사안들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개별관광을 신청하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만, 방북승인의 일반적 요건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초청장이라든지 북측의 공식문서가 있어야 된다”며 “이런 것들이 방북승인요건으로써 갖춰 지면 당연히 승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이런 문제는 남북 간에 어떤 신변안전보호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실시할 수 있다”며 “신변안전보호에 대한 부분들은 남북 간 계속 협의해나가야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남측으로 도주한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추방조치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안보실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소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북한 주민 2명 추방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며 “상황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남북관계에서 전례가 없었던 문제인 만큼 여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컨트롤타워로 북한 선박 북방한계선(NLL) 월선 시 처리 관련 매뉴얼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최종 결정단계까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국가안보실 주도로 긴밀히 협의·소통한다는 말은, 통일부는 대북조치를 담당하는 부처이고 관계기관이 조사·신문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 추방에 대한 여러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소통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