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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가산금리 오류 금감원 기관경고…고의성은 없어”

경남은행 “가산금리 오류 금감원 기관경고…고의성은 없어”

기사승인 2019. 11. 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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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임직원에게 부당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금리산출 관련 전산시스템 오류를 시정하지 않고 가동해 이자를 과다 수치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16년 11월8일부터 지난해 5월30일까지 기간중 8차례에 걸쳐 임직원 1175명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면서 소액대출 한도를 초과한 대출에 대해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우대금리조건을 적용했다. 임직원 부당대출 규모는 1985억원 규모다. 이에 임원 3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으며 직원 15명은 감봉과 견책 등 제재를 받았다.

은행법 제38조,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 등에 따르면 임직원에 대한 대출은 일반자금 2000만원, 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 포함) 5000만원 이내에서 취급해야 한다. 또 가계 당좌대출 및 본인명의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액대출 한도를 초과해 취급할 경우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야 한다.

더불어 금리산출 전사시스템 통제가 적정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2014년 5월 중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총 6회에 걸쳐 금리산출 프로그램의 정상 작동여부 등의 검증을 위한 통합테스트를 실시하는데, 현업부서인 여신기획부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가계대출 가산금리 산출 프로그램의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가계대출 가산금리 산출 프로그램의 중대한 오류를 시정하지 않은 채 2014년 10월부터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가동했다.

그 결과 2014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69개 영업점에서 가계대출 차주 9957명의 1만974개 계좌에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해 총 23억6800만원의 이자를 과다 수취하는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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