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정경심 추가기소…조국 “제 기소도 예정된 것처럼 보여” (종합)

검찰, 정경심 추가기소…조국 “제 기소도 예정된 것처럼 보여” (종합)

기사승인 2019. 11. 11. 17: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911100100094680005283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씨(57·구속)에 대해 14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총 79쪽 분량에 달하는 정씨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28)를 입시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으며 정씨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 등도 포착해 범죄사실로 추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1일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총 14개 혐의로 정씨를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정씨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포함해 허위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공주대·단국대 인턴증명서 등을 제출해 딸이 서울대 의전원에 서류합격하게하고 부산대 의전원에는 최종 합격하게 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딸을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정씨가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딸을 서류상으로만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허위로 수당을 타낸 것으로 보고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정씨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36·구속기소)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투자한 뒤 자신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만원가량을 수익금 명목으로 챙겨 횡령한 혐의, 운용사가 투자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1만여주를 차명으로 장내 매수해 2억8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 등도 포함시켰다.

또 가족들이 총 99억원 가량을 출자약정을 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 보고를 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으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인 시절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과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3명 명의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적용했다.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자산관리인을 시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나온 혐의 외에도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위치한 관련 자료를 인멸하게 한 부분도 추가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씨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이름도 적시했으나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은 부인이 기소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저와 제 가족 관련 사건이 검찰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고 제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다.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며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