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 0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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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지방선거 유세 당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했던 ‘반(反) 동성애’ 발언에 대한 진정을 각하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차별 영역에 해당하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특정하기 어려워 진정을 각하했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는 각하 결정과 별도로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 관련 진정이 늘어나는 만큼 의견표명 등의 대응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는 지난해 6월 김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혐오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이들은 당시 김 후보가 선거 토론회 등에서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 등 비과학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