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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방면 행진 시도’ 톨게이트 노조 간부 영장 기각

‘靑 방면 행진 시도’ 톨게이트 노조 간부 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9. 11. 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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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노조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직접고용 문제를 두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경찰과 충돌을 빚어 체포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강모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지난 8일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경찰과 충돌을 빚은 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11일 톨게이트 노조 관계자 강모씨의 영장실질심사 뒤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포함한 범죄혐의 내용,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씨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아왔다.

강씨는 지난 8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함께 “노동자 1500명의 집단해고 사태를 책임지라”며 집회를 개최했다.

강씨와 수납원들은 집회 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했고 2시간 넘게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강씨를 포함한 수납원들이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자 공무집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등을 적용해 이들을 인근 경찰서로 연행했다.

이튿날 경찰은 강씨를 제외한 12명을 풀어줬으나 강씨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368명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수납원들은 368명의 상고심을 근거로 도로공사가 해고자 전원을 즉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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