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영광군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제공 = 영광군보건소
전남 영광군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시작했다.
12일 영광군보건소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생명 기간 연장을 위해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것을 말한다. 병 혹은 사고로 의식이 없을 때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국내 약 37만명으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 신청은 만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고 등록 후 변경·철회도 가능하다.
윤정희 보건소장은 “삶을 잘 마무리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지역주민들이 연명의료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