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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순당 갑질’ 사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 ‘국순당 갑질’ 사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기사승인 2019. 11. 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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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도매점 거래처 정보, 영업비밀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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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체 국순당이 매출이 저조한 도매점을 퇴출하기 위해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이른바 ‘국순당 갑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중호 국순당 대표(66) 등 임원 3명의 상고심에서 영업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배 대표 등은 2008∼2010년 도매점들에 매출목표를 할당하거나 매출이 저조한 도매점들과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는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도매점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2014년 12월에 기소됐다.

이들은 국순당의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의 거래처와 매출에 관한 정보를 경쟁 관계인 자사 직영점에 넘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현직 국순당 임원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순당 법인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순당 측이 도매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매출목표를 할당한 것은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현직 임원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거래처 정보 등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비밀로 유지되는 경영상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본 1·2심의 판단은 상고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도매점장들은 국순당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도매점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해당 정보들을 비밀로 유지·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매점장들이 전산시스템 관리를 국순당에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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