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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한산·수락산 계곡 주변 불법영업 음식점 13곳 적발

서울시, 북한산·수락산 계곡 주변 불법영업 음식점 13곳 적발

기사승인 2019. 11. 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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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 철거명령을 미이행 중인 A업소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가설건축물 사진./제공 = 서울시
서울시내 계곡 주변에 천막 등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해 온 업주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8월부터 10월까지 북한산·수락산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계곡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 13곳을 적발, 업주 13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이나 파이프 등으로 불법 확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872㎡의 개발제한구역을 불법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업소 7곳은 관할구청의 지속적인 불법시설 철거명령에도 불응하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토지형질 변경·공작물 설치·죽목벌채(무단벌목)·물건적치 등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이와 별도로 관할구청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상 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송정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곡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할구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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