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감원,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진행

금감원,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진행

기사승인 2019. 11. 12.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감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7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금융위원회·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전국 순회 설명회는 11월 15일부터 12월 11일 기간 중 서울·광주·창원·대구·전주·용인·부천 등 7개 지역에서 열린다. 대상은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와 민원처리 등을 진행하는 지자체 소속 대부업 관련 실무 담당자다. 다만 서울지역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만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서울시가 연내 별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에도 지자체 등과 협력해 6개 지역에서 민원감축 및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7개 지역 소재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국 순회 설명회의 주요 교육 내용은 대부업 관련 △민원사무 처리절차,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최근 대부업법 개정내용 등이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제한’(전체 대부업자),‘대부업권 신용정보 전(全) 금융권 공유’(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등 주요 법규·제도 변경 사항을 업계에 널리 알려,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위법영업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대부업 관련 민원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818건에서 올 상반기 716건으로 1년새 12.5%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순회 설명회를 통해 전국 대부업자들의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민원감축과 대부이용자의 소비자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는 올해 설명회를 실시하지 못한 지역(부산,인천)을 우선 실시대상으로 선정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온라인 교육컨텐츠 제작하는 등 교육 채널을 다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