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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부위원장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부담 완화”

손병두 부위원장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부담 완화”

기사승인 2019. 11. 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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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금융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는 외부감사법 취지를 감안해 3년에 한번만 하도록 유권해석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그동안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제기된 기업·회계법인의 요청사항에 대해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기업은 외부감사법상 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고 위원회 구성도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실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위원회 개최는 3년에 한번만 하도록 유권해석하고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은 현장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서는 감사인 통지가 11월에 이뤄져 감사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지정감사인으로 교체시에도 회사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감사인 지정시기를 11월에서 8월로 앞당기고 회사 의사와 무관한 감사인 교체시에는 회사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에서 등록심사를 마치는대로 수시 등록하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며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시 당기감사인이 반드시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현장에서는 전·당기 감사인간 갈등 해소가 가장 뜨거운 숙제라고 들었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이 지혜를 모아 협의의 장 마련 등 실효적인 보완 대책을 기말감사기간 전까지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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