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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4일 수능 영어듣기 시간대 모든 항공기 이·착륙 전면금지”

국토부 “14일 수능 영어듣기 시간대 모든 항공기 이·착륙 전면금지”

기사승인 2019. 11. 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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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9 수능 모의고사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올해 마지막 수능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 /김현우 기자 cjswo2112@
오는 14일 진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모든 항공기 운항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인 14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모든 지역에서의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40편과 국내선 118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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