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엄태준 이천시장 “자연보전권 중첩규제 철폐해야”

엄태준 이천시장 “자연보전권 중첩규제 철폐해야”

기사승인 2019. 11. 12. 12: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1일 '수도권 동남부 규제개혁 포럼' 기조발표
규제개혁포럼_이천시장
엄태준 경기 이천시장이 1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포럼’에 참석해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와 관련한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이천시
엄태준 경기 이천시장이 특정지역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수도권 동남부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 기조발표자로 나서 “자연보전권역의 지정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후 37년이 지났지만 현재의 변화한 시대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기업하기 매우 힘든 환경을 만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에 따른 각종 중첩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이천시를 비롯해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해결 방안모색에 공동연대의 뜻을 밝혔으며 4개 시·군 단체장의 기조발표 이후 허재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 등 7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4개 자연보전권역 기초단체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에 따른 각종 중첩규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이들 단체장들은 각 지역이 처해있는 기업 활동피해 사례와 소규모 공장입지에 따른 난개발 문제, 그리고 이러한 특정지역에 대한 중첩적 규제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부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연보전권역 4개 지자체는 남한강 상류에 입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맑은물상수원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중첩규제)을 갖고 있지만, 정작 용수권이 없어 한강물을 취수하면서 댐용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엄 시장은 이날 기조발표를 통해 현행 규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오염총량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중첩돼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해법으로 ‘강변지자체의 용수권한 확보와 수도권 상수원의 다변화정책 실행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엄 시장이 제시한 방안에는 △자연보전권역의 성장관리권역 변경 △공업용지 확대(50만㎡) △기존 입지기업이 적극적 시설투자 계획시 한시적 지원 △유해물질 배출공정 개선 시 규제 제외 △4년제대학 입지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엄 시장은 팔당상수원 다변화정책과 관련해 “수도권의 취수원을 팔당댐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량과 수질을 고려해 임진강과 북한강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이라며 “이는 현행 자연보전권역의 중첩규제를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청정 상수원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를 가능케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 시장은 그 실행 방안으로 경기동부 시군협의체 구성으로 용수권의 확보를 논의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같이 연대하는 참여시군에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