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고가 아파트 취득자 및 고액 전세입자 등 224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국세청사에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 신고소득이 많지 않은 30대 B씨는 고액재산가인 부친 A씨로부터 수억원의 현금을 편법증여 받아 고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호화 생활을 하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미취학 아동 C군은 3세때 주택 두채를 취득하면서 일부자금을 부친 D씨로부터 편법 증여받고, 취득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공제 후 조부 E씨로부터 즉시 현금증여받아 보증금을 상환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취득자 및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부동산 증여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가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가 다수 포착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의 고가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근절과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2017년 8월 이후 7차례에 걸쳐 부동산·금융자산 편법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 2228명을 조사, 4398억원을 추징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탈세행위가 이어지면서 ‘공평과세’ 실천을 위해 이번 세무조사에 나서게 됐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가 다수 포함됐다. 올 9월까지 연령대별 서울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을 보면 30대와 40대가 각각 1만876건(28.3%), 1만744건(28.0%)으로 전체 56.3%를 차지했다.
아파트 거래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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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년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거래 가격대별 비중 /자료=국세청, 한국감정원
이밖에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와 개발호재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사서 개발이 되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고가에 팔아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획부동산 업체도 세무조사 대상에 다수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금융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뿐 아니라 부모 등 친인척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하고, 차입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실시할 방침이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부동산·주식·예금 등 고액자산을 보유한 연소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해 탈세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