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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선제적 특별방역 대책 추진…철새도래지·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AI·구제역 선제적 특별방역 대책 추진…철새도래지·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기사승인 2019. 11. 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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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에 대한 소독과 차량통제를 강화했다.

96개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등 소독차량을 배치해 인근 도로와 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고위험·중위험 철새 도래지 500m 이내 인접도로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했다.

AI의 가금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료·분뇨·계란·왕겨 차량 등 축산차량을 원칙적으로 농장출입을 제한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즉시 해당 시군의 산란계와 종계농장에 대한 AI 검사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방사 금지와 지자체의 자체적인 수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에는 오리와 70일령 미만 닭의 유통을 금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 관리도 강화했다.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백신접종 미흡농가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하거나 농장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으로 총 4회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 해당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백신접종 미흡농가의 접종 여부 확인 주기를 한달에서 주 2회로 단축했고, 계속해서 미흡한 경우 한 달 이내 사육제한이나 농장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백신접종 미흡농가의 경우 축사시설현대화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백신접종 미흡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내달 31일까지 도축장에서의 소?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돼지는 검사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소는 도축장 검사 농가수를 1600여호에서 5000호로 약 3배 늘렸다.

도축장 출하가 적은 젖소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5일까지 전체 농가 5533호에 대해 농가에서 직접 채혈해 검사하도록 했다.

박병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모든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차량 운전자 등은 이번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으로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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