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방통위-방심위-여성가족부-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 나선다

방통위-방심위-여성가족부-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 나선다

기사승인 2019. 11. 12. 16: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옥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방심위가 9월 1일부터 기존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시심의체계 마련·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방통위 등 4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24시간 상황실 운영, 전담 소위원회 신설 및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성가족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경찰청 등 각 기관과의 핫라인을 강화한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해 각 기관으로부터 상시 삭제·차단 요청을 접수받아 즉각 심의를 지원하는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 1월 24일 국무총리 주재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마련 회의’에서 논의된대로 경찰청·여성가족부·방통위·방심위 간 ‘공공 DNA DB’를 구축하여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크웹과 같이 점점 음성화되어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되는 상황에 정부가 기민하고 엄정한 대응을 취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간 유기적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업무협약은 고무적이고 의미있는 일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관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공공 DNA DB 구축 등 오늘 협약의 실천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웹하드 등에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지방청에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만들고,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다크웹 불법정보 수집 추적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사하는 등 범죄자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는 인식을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라며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지원도 중요한 만큼 자체 운영하는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 정보와 운영 기법을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공공 DNA DB를 구축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며 “ 향후 각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