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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손가락 일부 다쳤다면 ‘불구’로 볼 수 없어”…법원, 항소심서 가해자에 집유 선고

“새끼손가락 일부 다쳤다면 ‘불구’로 볼 수 없어”…법원, 항소심서 가해자에 집유 선고

기사승인 2019. 11. 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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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끼손가락 일부가 잘릴 정도로 다쳤다면 형법상 ‘불구’ 상태라고 볼 수 없어 가해자를 중상해죄가 아닌 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의 중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중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만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A씨를 석방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의 한 공터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붙은 끝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잘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4차례 접합 수술 등을 받았으나 새끼손가락 마지막 뼈마디의 20%가 절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1심은 A씨의 중상해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 측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면서 2심이 열렸다.

이후 2심이 직권으로 원심의 법리해석이 맞는지 따지면서 심리 방향이 바뀌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불구’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형법에 정해진 ‘불구’란 단순히 신체 일정 부분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사지 절단 등 중요 부분이 상실됐거나 시각·청각·언어·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등 중대한 불구만을 말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새끼손가락의 마지막 마디 부분 20% 정도를 상실한 것만으로는 중요 부분을 상실했거나 중요한 신체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정해진 불구에 해당한다고 하기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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