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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에너지 밸리 일대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지정...에너지신산업 거점 도약

나주시 에너지 밸리 일대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지정...에너지신산업 거점 도약

기사승인 2019. 11. 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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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에너지밸리 일대(19.94㎢)가 ‘에너지신산업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돼 내년부터 4년간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거점으로 활약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안정성 실증에 국비가 지원된다.

도는 지난해 7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1·2차에서 모두 지정받았다.

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로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함께 에너지 기업·연구기관이 집적된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재)녹색에너지연구원을 비롯해 전력연구원 등 에너지 혁신기관과 협업해 시장성 높은 에너지신산업 분야 규제특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선 대용량 분산전원과 연계한 중압직류(MVDC)를 실증한다. 현재 전력망은 교류(AC)로 전력 전송이 이뤄지지만 교류보다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방식인 직류(DC) 전력 전송의 안정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일진전기㈜ 등 16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하고 총 390억원(국비227억 5000만원·지방비97억5000만원·민자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압직류는 1.5~100㎸에해당하는중규모계통연계 직류배전망기술이다.

규제특례가 적용되면 MVDC 실증 시 전력전송 용량 규정과 높이 규정이 기존 교류에 비해 완화된다. 교류보다 손실이 적고 고용량 전송이 가능하며, 인체 유해성이 적은 직류(DC)의 장점이 적용된 결과다. 규제특례가 적용되면 MVDC 전송에 필요한 전주와 선로를 새로 구축할 필요 없이 기존 설비를 활용하는 장점이 있다.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MVDC 산업화 모델로는 10MW 이상급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MVDC전력망을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신규 시장 규모만 국내 기준 연간 330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MVDC를 활용하는 전기차 충전산업, 데이터센터 분야, 고속철도 산업 등 연관산업에도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전남의 에너지신산업은 다른 산업으로의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전남의 블루 에너지 자원과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활용해 에너지신산업을 전남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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