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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뇌전증진단비 등 4종 특약에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 뇌전증진단비 등 4종 특약에 ‘배타적 사용권’ 획득

기사승인 2019. 11. 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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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담보 4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사진제공=/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뇌전증진단비’, ‘심근병증진단비’, ‘전립선비대증진단비’, ‘특정망막질환진단비’ 4종의 특약이 3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13일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지난 1일 출시한 종합보험에 탑재된 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 4종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 간 이와 유사한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이번에 DB손해보험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신담보가 탑재된 종합보험은 지난 1일 출시된 ‘참좋은행복플러스+종합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 , ‘처음약속100세까지종합보험’ 등 3가지다.

DB손해보험은 올해에만 벌써 이번에 획득한 배타적 사용권 포함 총 5종의 신규 보장영역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얻었다.

뇌 및 심장관련 중대질환에 대한 보험 소비자들의 니즈는 꾸준하다. 보험업계는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에 한하여 보장하고 있으나, 중대질환인 뇌전증 및 심근병증에 대하여는 보장공백이 존재했다.

이에 D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뇌전증 및 심근병증을 보장하는 진단비를 개발해 뇌 및 심장관련 보장을 확대하였다. 뇌전증은 과거 간질이라 불리던 질환이며 심근병증은 심장 근육에 일차적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두 가지 모두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 질환이다.

또한, 초고령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노화로 인한 생활질환인 전립선비대증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등 IT기기의 사용 증가로 인해 망막질환 환자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립선비대증 및 주요 망막질환은 조기 발견 시 치료 가능하다. 하지만 방치 시 전립선비대증의 경우 신부전·신장 내 결석질환·요로패혈증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생길 수 있으며, 망막질환의 경우 방치 시 실명에 이를 수 있다. DB손해보험은 이를 진단비로 개발해 조기치료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켰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신규 보장영역 발굴에 대한 꾸준한 연구 및 노력이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향후에도 차별화된 신규 보장영역 발굴로 고객을 먼저 헤아리고 보험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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