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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유오피스 내 신생 스타트업 사업자등록 허용

공공 공유오피스 내 신생 스타트업 사업자등록 허용

기사승인 2019. 11. 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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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기 옴부즈만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공공 공유오피스 내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 사업자등록이 허용된다.

우선적으로 공공성을 감안해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유사업장에 한해 입주기업의 사업자등록이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3일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작은기업은 서민경제의 뿌리이자 일자리 대부분을 담당하나 기업규모 등 구조적 한계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작은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서민경제 활력도모를 위해 작은기업 대표 기업군(25개)별 규제애로를 맞춤형으로 일괄 발굴했다.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적극행정을 통해 작은기업의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를 통해 작은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크고 작은 규제애로 중 136건을 개선했으며 이 중 주요 개선과제(4대 분야·40건)는 제조업 중심 법체계로 비제조업 부대시설 규정이 없어 설치애로가 있었는데 산단 내 비제조업 부대시설이 명확화되는 등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가 완화(9건)된다. 홈쇼핑사에서 정액수수료를 부과해 부담이 상당했는데 프라임시간대 정액방송 편성비율 축소가 유도되고, 대체 외국인력 고용떼에도 내국인 구인기간 14일을 준수해야하는데 일정기간 내 사업자 귀책이 아닌 경우 구인기간이 단축되는 등 생존·성장 저해규제가 합리화(15건)된다.

전통시장 국유지 사용료는 80% 감면이나 공유지는 감면 미미해 시장상인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공유지 사용료 80%가 감면되고, 연대보증 채무조정은 1인에만 적용, 인지부족으로 부부의 경우에도 채무가 여전했는데 동일세대원 복수 공동 채무가 조정되는 등 준조세 및 행정부담이 경감(10건)된다. 공동판매장 입주 신청자격에 공동브랜드 사용동의 조항으로 기업 불만이 있었는데 자체판매 역량제고를 위해 자체 브랜드 사용이 허용되는 등 현장애로 맞춤해소(6건)가 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작은기업이 모두 모여 우리나라의 강한 힘이자 성장동력이 되듯 중기부, 중기 옴부즈만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여러 기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각 부처와 더욱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업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크고 작은 규제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그간 기업현장을 둘러보면 ‘아직도 이러한 규제가 남아있구나’하는 마음에 발걸음이 무거웠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소나마 그런 규제를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함께 적극 노력해 준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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