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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구타.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한 장병 6명 순직 인정

국방부, 구타.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한 장병 6명 순직 인정

기사승인 2019. 11. 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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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권고 수용...과거 헌병 부실수사도 일부 확인
군사망진상규명위, 사건 조사결과 발표<YONHAP NO-4076>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9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조사활동 보고회를 열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는 과거 조사에서 단순 자살로 처리됐지만 재심사 결과 구타나 가혹 행위로 인한 자살로 확인된 6명을 순직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8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해 재심사 요청된 16명 중 1차로 6명을 재심사해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순직 결정된 6명 모두 단순 자살이 아닌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와 폭언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살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과거 헌병의 부실수사도 일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과 9월 20일, 10월 14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총 16명의 재심사를 국방부에 요청했고 이에 국방부는 1차로 6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전원 순직결정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985년 입대해 전입 1개월 만에 경계근무 중 총기를 이용해 단순 자살했다는 김 모 일병은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무릎부상까지 당했고 선임병의 폭행으로 부상당한 사실과 가해자와 격리 필요성에 대한 군의관의 보고를 묵살한 지휘관의 부대관리 소홀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진상규명됐다.

또 1975년 하사로 임용돼 자대 보직 8개월 만에 불우한 가정환경과 내성적인 성격 등으로 염세비관 자살햤다는 고 윤 모 하사는 자대 전입 시부터 사망 시까지 상급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등의 사실과 특히 병사들 앞에서 또는 취침시간인 심야시간대에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규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순직 결정된 고인과 유족들을 포함해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뒤늦게 명예를 회복하게 된 고인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1차 6명 심사에 이어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 자료조사 등을 실시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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