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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살인 8차 사건’ 윤씨 “억울한 옥살이”…정식 재심 청구

‘화성살인 8차 사건’ 윤씨 “억울한 옥살이”…정식 재심 청구

기사승인 2019. 11. 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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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경찰, 윤씨 불법 체포·감금…무죄 밝혀야"
재심청구 사유 설명하는 박준영 변호사<YONHAP NO-2189>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씨(52)의 공동변호인단 박준영 변호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재심 청구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연합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복역한 윤모씨(52) 측이 13일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김칠준·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수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재심 과정은 단순히 승패 예측에 머물지 않고 당시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경찰과 검찰, 국과수, 재판, 언론까지 왜 아무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재심 청구의 의미를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420조가 정한 7가지 재심사유 중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등을 재심 청구 이유로 들었다.

먼저 박 변호사는 최근 화성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56)가 피해자 집의 대문 위치와 방 구조 등을 그려가면서 침입 경로를 진술한 점 등을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로 꼽았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방사성 동위원소 검토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이 오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을 근거로 들어 윤씨가 검거될 당시 주요 증거였던 국과수의 감정서가 취약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고도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와 관련해 당시 경찰이 윤씨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했으며,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당시 경찰은 글씨가 서툴고 맞춤법을 잘 모르는 윤씨에게 적어야 할 내용을 불러주는 등 강제로 자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 청구를 통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겪은 윤씨의 무죄를 밝히고 사법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인권 수사와 과학수사 원칙, 무죄 추정 원칙, 증거재판에 관한 원칙 등이 좀 더 명확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박모양(당시 13세)이 경기 화성에 위치한 자택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최근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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