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중기업계 “주 52시간제 시행시기 조정·유연근무제 개선 필요”…“박영선 예외규정 필요”

중기업계 “주 52시간제 시행시기 조정·유연근무제 개선 필요”…“박영선 예외규정 필요”

기사승인 2019. 11. 13. 13: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주 52시간제 시행시기 조정·유연근무제 개선 필요"
김영윤 "건설업 주52시간제로 납기일 못맞춰"
중소기업 단체, '주 52시간제 입법보완' 관련 기자회견 개최
1
12개 중소기업 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 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는 13일 “주 52시간제의 시행시기 조정과 유연근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2개 중소기업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 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이 기초 체력이 약해진 상황인 가운데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까지 시행되면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현장의 준비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기업규모와 현실에 맞게 주 52시간제의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노사정합의안은 존중돼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갑작스러운 주문이나 집중근로를 요하는 업체들을 위해 선택근로제와 인가연장근로제 보완도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주 52시간제의 근본해법은 노사자율에 기반한 추가연장근로제도를 해야 한다는 것.

중소기업계는 “불규칙적인 주문과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하고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노사합의때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준비가 안된 중소기업이 65.8%이다. 44.5%의 수급기업이 납기를 조정할 수 있는 법이 안 돼 있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 최소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달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간절하고 절실한 심정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근로제의 큰 이슈는 건강권에 대한 부분”이라며 “투잡, 교환근무 등 여러형태의 근무가 있는데 이건 건강을 더 헤치는 문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보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벤처업계는 연구개발직이 많은데 특정기간에 업무를 집중해야 한다”며 “유연근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문제가 많다”고 했으며,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은 “주 52시간제를 1년 유예하면 입법을 통해 다양한 직종 종사자에 대해 시행령을 부분부분 보완 입법하겠다는 취지”라며 “유연근로제가 상당히 필요하다. 2년 정도라도 기업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을때 단계별로 시행되야 한다”고 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업은 기후, 일기, 온도, 기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주 52시간제 근로제를 하면 비오거나 동절기에도 일을 못한다. 날이 좋을때 일을 더 해야한다”며 “주 52시간에 묶이면 그 주에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 납기일도 못맞추고 공사 준공도 어렵다”고 했으며,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성장기업은 초창기에 근로감독과 사업집중도를 높여야 성장·발전할 수 있다. 근로시간 관련해 달리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해 전에 투표를 했는데 반성 중이다. 국회에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며 “예를들면 연구개발직은 8시간을 지켜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