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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중기부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최종 선정

창원시, 중기부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최종 선정

기사승인 2019. 11. 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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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LIG넥스원 등 15개 특구사업자 고부가가치 신산업육성 기회마련
경남 창원시가 12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에 최종 선정돼 무인선박 산업 혁신거점 역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3일 창원시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여건 속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을 규제·제약없이 실증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인선박 사업’은 창원의 우수한 조선 인프라를 활용,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방안으로 ICT를 접목한 무인선박 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의 국내 무인선박 시장은 군수용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향후 해양경찰의 불법조업선 대응, 긴급구조, 연구기관의 해양생태계 조사, 수중자료 연구, 정부 및 지자체 적조예찰, 해양쓰레기 수거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양식장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남창원 무인선박 사업에는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수상에스티㈜, 범한산업㈜, 한국선급, (재)경남테크노파크, 지역 내 조선기자재·정보통신(IT) 전문기업 등을 포함해 15개 기업·기관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2년간(연장 2년 가능) 본격적으로 무인선박 용도별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박직원법’규제항목으로 인해 무인선박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돼 왔으나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규제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신산업 토대 마련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무인선박산업의 기업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무인선박 세계시장(민수+군수)은 올해 6664억원에서 2026년에는 1조7472억원으로 연평균 14%이상의 가파른 성장이 전망된다”며 “이번 특구지정은 지역 중소조선 기자재 업체의 스마트 역량강화는 물론 전후방 연관산업 활성화로 무인선박 세계시장 선점과 조선업 위기극복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시장은 “미래선박 분야에 있어 무인선박과 함께 준비 중인 첨단함정, 중소형 특수선박, 스마트 야드·포트 등의 사업을 진해 제2신항과 연계함으로써 미래선박 산업을 선도하는 해양항만 물류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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