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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7년·최종훈 징역 5년 구형…“죄질 고려해” (종합)

검찰,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7년·최종훈 징역 5년 구형…“죄질 고려해” (종합)

기사승인 2019. 11. 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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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측 "이 사건 이후 성실하게 생활…유리한 정상 참작해달라"
고개숙인 정준영<YONHAP NO-1672>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 5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집단으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정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범죄는 2016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3년 이상 경과했고, 그 시점 이후에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연예인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과 사회경력, 스태프의 탄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권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철없는 젊은 남자들이 문란하게 논 것뿐 아닐까 생각한다”며 “도덕적 비난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범죄로 의율하는 건 별개 문제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명확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2015~2016년 사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16년 강원 홍천·경북 대구 등에서 정씨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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