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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체부 장관 “게임산업진흥법령 전면 개정…게임 질병 아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 “게임산업진흥법령 전면 개정…게임 질병 아니다”

기사승인 2019. 11. 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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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산업진흥법령을 전면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13일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점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10년 간 유지돼 온 게임산업진흥법령을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사업자 시각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재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내년 초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업계 주무부처 수장인 문체부 장관이 대한민국 게임대상에 참석하는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박 장관은 게임 진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며 게임업계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게임 산업은 해마다 8%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무역 흑자 수치 8.8%를 차지하는 고성장 수출산업”이라며 “정부는 게임 창작자들이 마음 껏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건전한 여가문화로 이용자들이 더욱 자유롭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대상에서는 본상(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기술창작상), 인기게임상 등 총 15개 부문 22개 분야를 시상한다. 올해 게임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이달의 우수게임’과 연계되어 진행되며, 이달의 우수게임의 부문별 수상자는 대한민국 게임대상의 후보로 자동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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