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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 증거인멸·법정모독”… ITC에 ‘조기 패소판결’ 요청

LG화학 “SK이노 증거인멸·법정모독”… ITC에 ‘조기 패소판결’ 요청

기사승인 2019. 11. 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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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공정한 소송 불가능하다고 판단"
SK이노 "소송내용 일반에 공개… 법률적 문제 소지"
참고이미지2] SK이노베이션의 자료삭제 지시 이메일
SK이노베이션의 자료삭제 지시 이메일./제공=LG화학
배터리 소송전과 관련,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에 나서고 있다’며 ‘조기 패소 판결’을 ITC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소송 중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행위는 법률적 문제 소지가 있다’며 LG화학 측의 언론 공론화를 비판했다.

LG화학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ITC 홈페이지에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정황을 담은 94개 목록과 LG화학이 ITC에 제출한 67페이지 분량의 요청서가 공개됐다. LG화학은 지난 4월 ITC에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

LG화학은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판단했다”고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의 배경을 14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예비결정’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다. 이후 ITC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해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당사는 여론전에 의지해 소송을 유리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경쟁사와 달리, 소송에 정정당당하고 충실하게 대응 중”이라며 “소송 중에 있는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쟁사의 행위 또한 추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맞받았다.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29일 LG화학이 ITC에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긴급] LG화학 소송 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LG화학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이메일에는 “관련 자료를 빨리 삭제하고 미국법인(SKBA)은 PC 검열·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더욱 세심히 봐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SK이노베이션은 최근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LG화학은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이 포렌식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LG화학 측 전문가도 참석해 관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ITC의 명령도 어겼다는 게 LG화학 측 주장이다. 포렌식이란 혐의를 밝히기 위한 과학적 수단이나 방법·기술을 말한다.

아울러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전직자들을 통해 전지의 핵심 공정 및 스펙에 관한 상세 내용 등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지속적으로 탈취해 이메일 전송과 사내 컨퍼런스 등으로 조직 내에 전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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